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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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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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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수 천만 원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있었고, 약 10년 전에 약정금 지급 판결문을 받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입장을 고려해주기도 하였으나, 변제 독촉을 할 때마다 지인은 갚을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연유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선고 및 확정된 이후로 약 10년이 도과할 무렵이 다가왔으며, 소멸시효에 따른 채권 소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사건 쟁점

 

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있으므로, 그 기간이 도과되면 채권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채권 이행 청구 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은 송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관련 법리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소멸시효를 우선 중단하는 소송을 진행한 이후에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소는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그 집행권원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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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판결문이 존재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그 채권을 보호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 추심을 위해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도과가 되는 문제에 처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대중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