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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사기죄 불송치처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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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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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대출 자금을 받아 통신판매업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운영비 등 명목으로 추가로 수 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변제 의사 내지 변제 능력도 없이 동업자를 기망하여 약 수 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동업자에게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이 당초 동업자(또는 투자자)에게 설명했었던 내용대로, 실제로 통신판매업 사업을 진행한 사실 및 변제 의사 내지 자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망의 고의성을 탈락시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피의자)이 입증할 수 있는 사업관련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사실관계 및 사기의 고의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사기죄 고소는 대여 사기, 투자 사기 등 금전 관계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 또는 신속하게 금전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향도 꽤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하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 행위, 고의성 등이 전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설령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세밀한 법률 검토,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