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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검찰 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_업무상 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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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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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인용_재기수사명령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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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피고소인의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에 자본금을 투자하였고해당 회사는 사업이 번창하였고, 매출이 300억 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피고소인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특징을 교묘하게 활용하여비상장 주식회사 주주인 의뢰인에게 이익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또한피고소인은 가족과 지인을 활용하여 해당 회사에 배임을 위한 사업구조를 형성하였으며 그 수익을 피고소인이 독점할 수 있는 형태로 편성하였습니다나아가피고소인은 브랜드 계층화를 악용한 개인 수익 구조를 극대화하기만 할 뿐해당 회사 및 주주들에게는 이해 상반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정초 변호사의 조력


이미 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태였고고소를 실제 진행했던 다른 변호사분께서도 의뢰인에게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언을 한 상태에서 정초 변호사가 의뢰를 맡았으므로정초 변호사는 본 사안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 고소 당시부터 혹시나 의뢰인이 놓쳤던 쟁점이 있었는지 본 사건을 처음부터 재분석 하였습니다고등검찰에 자발적인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항고사건은 통상 기존의 고소 사실을 단순 반복하여 접근하는 수준으로는 항고인용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슈되었던 대형 재산범죄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수사기관 및 고소인 측이 놓쳤던 쟁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법리적·논리적으로 수사가 재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3. 처분 결과


재기수사명령 (항고인용)

 


4. 맺음말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대중과 접촉할 당시만 해도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범죄특히 배임 및 횡령죄는 쟁점이 사건마다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많은 범죄유형입니다대법원에서도 매년 새로운 법리가 도출될 만큼배임 및 횡령죄는 단순히 그럴듯한 범죄사실만 기재해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미처 쟁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재산범죄에 대한 법리가 탄탄하고경험이 풍부한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산 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