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인중개사법위반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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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9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들에게 나눠 줄 명함에 자칫 손님들이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의뢰인이 만든 명함을 손님에게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의뢰인이 공인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점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풍부한 공인중개사법, 임대차, 부동산 사건,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의뢰인이 사용한 명칭 내지 단어는 공인중개사업 외에도 활용되는 용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이에 대한 단어를 본 손님들의 인식 정도, 오인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상세히 변호하면서 오인의 위험성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 초 변호사는 임대차, 보증금반환, 부동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공인중개사법위반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위반 등 공인중개사, 공인중개보조원 및 관련 종사자 분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법,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양,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문제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 청담동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