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표시광고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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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9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급 아파트, 고급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컨설팅업 대표였습니다.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시행사, 시공사 등과 함께 분양업무를 담당한 의뢰인을 사기 및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고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양업무는 2~3년 전의 일이었고, 당시에도 의뢰인은 상당 수 분양업을 수행했던 터라 고소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상대적으로 고소인보다 부족하였고, 미비한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재산범죄에서 탁월한 성과로 고객들에게 보답을 드린 경험이 상당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실제 의뢰인이 수수한 분양업무 수수료 및 마진율 등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해갔고, 고소인이 고소를 결심한 이유와 그 쟁점에 관하여 의뢰인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분석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기망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12억 상당의 사기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또한, 과감하게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할 목적으로 시행사, 시공사,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죄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설령 공인중개사, 공인중개보조원이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표시광고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유가 있었거나, 사기죄 부분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고소 동기가 다른 가능성을 염두하고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기죄 성립에 대한 세밀한 법률 검토, 초기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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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