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법위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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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회사 이미지, 내부 근로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서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을 찾았습니다.
2. 주요 쟁점
용역계약, 프리랜서계약과는 달리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준수해야 할 사업주의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용역계약인지, 또는 근로계약인지 다퉈보아야 할 법적성질의 문제와 계약서 미작성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정인 또는 신고인이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들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계약서 성질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주의 고의성이 입증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노동청 단계(특사경)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계약서미작성 등 직장 내부 문제로 고소, 진정,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경찰, 노동청(특사경) 등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직장 내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