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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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즉시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그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사망 자체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의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속인들 간 보증금을 둘러 싼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앞서 상속인들 간 상속분을 정리하고 임대인과 보증금반환에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은 부동산, 건축, 재개발, 재건축, 임대차, 전세 등 분야에 관하여 다년간의 송무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변은 의뢰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상속분에 대한 합의를 우선 진행하고, 상대방인 임대인 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임대인 측이 보증금 반환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므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으므로, 신속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병행하고, 임대인 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들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은 임대차, 보증금반환, 부동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의뢰인이 무리하게 송사에 휘말려 들기 전에도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설령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사건을 효과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 아파트, 빌라 임대차 계약에서의 보증금 반환, 계약 해제, 건물인도,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반환 문제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감사합니다.